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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교차로를 면허시험장 쪽에서 한국민속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