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3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02:05경 서울 영등포구 B라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술값 문제로 웨이터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주문등(20x10cm)을 집어 들고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머리를 1회 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