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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2.21.선고 2012고합540 판결

강간,협박

사건

2012고합540 강간 , 협박

피고인

OOO ( * * * * * * - * * * * * * * ) , 회사원

주거 천안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천안시 이하 생략

검사

유지연 ( 기소 ) , 신병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삼용

판결선고

2013 . 2 .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 고지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강간

피고인은 2012 . 3 . 16 . 02 : 00경 아산시 ( 이하 생략 ) 에 있는 피해자 김○○ ( 여 , ▼ ▼ 세 ) 의 주거지 앞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동호회 임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생일파티 모임 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 피해자의 뒤를 따라오면서 " 잠깐 이야기를 하자 . " 고 요구하 였고 ,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붙들어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이 끊어지게 하고 ,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플라스틱 재활용품 이 담긴 쓰레기 자루 위로 밀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 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2 . 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 피해자가 연락을 하 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협박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 2012 . 3 . 22 . 10 : 30경 아산시 # # # #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동 ○○○호로 " 목요일 밤에 정사라 , 지켜보는데 짜릿했습니다 . 아줌마는 오 , 남편이 , 아들이 ○○ 초등학생 , 아 줌마는 - - - & & 유명하던데요 . 상대는 ①①① 누군지 다 알고 있지요 . 사회에 모범이 되는 아줌마 아저씨가 그런 사람이 아파트 재활용 처리장에서 정사라 그것도 둘이 아 주 뜨겁게 죽여주던데요 . 상대한테 아줌마 연락해서 대책 마련해야지요 . 3일 후에 상 대한테 연락합니다 . 대책이 없으면 아시죠 . 소문나는 거 알아서 결정하세요 . " 라는 내용 으로 작성된 A4 용지의 우편물을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 판시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 경찰 수사보고 ( 일반 - 협박편지 편철에 대한 수사 ) , 검찰 수사보고서 ( 고소인과의 면

담결과 ) , 수사보고 ( 사건현장 확인 보고 ) 의 각 기재

1 .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 강간의 점 )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협박의 점 , 징역형 선택 )

2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3 . 공개명령

4 . 고지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 나 ,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

2 . 판단

가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 " 2012 . 3 . 16 . - - - - 동호회에서 피 해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을 한 뒤 피고인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 몇 명과 함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산시에 있는 # # # # 아파트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고 , 다른 사람 들과 헤어져 증인의 주거지 부근 재활용 쓰레기장 앞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따라오면 서 ' 잠깐 이야기 좀 하자 . ' 고 요구하였다 . 증인이 피고인에게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자 , 피고인이 증인의 가방을 세게 잡아당겨서 가방 줄이 하나 끊어졌고 , 피고인이 재활용 쓰레기를 묶는 포대 위에 증인을 밀어 넘어뜨리게 한 후 증인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다 .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 소리도 지르고 싶었지만 증 인이 - - 로 근무하는 - - - - 의 $ $ $ 와 증인 아이의 같은 반 친구들이 인근에 살고 있어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 . 피고인이 약 10분 정도 강제로 간음한 다음 사정을 한 후 증인을 놓아주었다 .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 동호회 회원이라 소문이 날까봐 남편이 나 주변에 말하기가 쉽지 않아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이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

나 . 여기에다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의 가방끈이 끊어 졌는데 ( 증거기록 29면 ) ,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 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 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점 ,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장소는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장인데 , 이와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평소에 빈번하고 청결하지 않은 장소에서 인근 아 파트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이자 - - - $ $ 인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 하나 , 이 사건이 있기 전 약 4개월 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역을 살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각 서로에게 1회밖에 전화를 걸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 만약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사이라면 더욱 자주 서로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다 . 한편 ,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서로 좋아해서 성 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 2012 . 9 . 11 . 검사에게 스스로 면담을 요청한 후 진행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 그날 피해자와 함께 가자가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안겼고 ,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피해 자에게 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였다 . 몇 번 더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도 , 피고인이 강요하여 억지로 강간을 한 것이 맞다 . 피해자가 친절 하고 , 활달하게 대해 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한다고 생 각하였다 . 그 동안 부인했던 것은 무서워서 그런 것이다 . "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다른 여자관 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므로 이에 못 이겨 자백을 하 게 된 것이어서 , 위 자백은 임의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발견되 지 아니하고 , 달리 위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 피고인이 자 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등 임의성을 부정할 만한 이유가 존 재하지 아니한다 .

라 . 결국 ,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자백 취지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강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

3 .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3년

[ 양형기준 적용범죄 ] 판시 강간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의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의 제1유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 에서 하한을 처단

형의 하한으로 수정 ]

[ 일반가중인자 ]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 다수범죄 처리기준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협박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호회의 회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 로 좋아하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취하고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는 등으로 괴롭힘을 가하다가 ,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를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데려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 이후 피해자가 연락 에 응하지 않자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후에도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지속적으 로 연락을 취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계속하여 괴롭혔다 .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 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