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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20:08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E, 아들 F와 함께 피해자 G(55 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F가 택시 안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E가 F를 데리고 위 택시에서 내려 발로 위 택시의 앞 휀 더 부분을 걷어 차 파손한 후 그냥 가버리려 하자 피해자가 따라 나와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제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무릎과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아들을 안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E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다만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이다.

2. 판단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 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 방위는 물론 과잉 방위로도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