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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30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8193 물품대금 사건의 2018. 8. 31.자 조정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