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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8.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동 구 터미널쪽에서 서울병원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구 터미널 방향에서 같은 동 이동우 콜렉션 상가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주취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