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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합42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계의 계원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일시 금액 지급방법 2017. 1. 11. 95,000,00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체 2017. 1. 24. 25,000,000원 원고 딸 C 명의 계좌에서 이체 2017. 4. 24. 44,000,000원 원고 남편 D 명의 계좌에서 이체 2017. 4. 24. 100,000,000원 원고가 수표로 교부 2017. 5. 8. 30,000,000원 원고가 수표로 교부 294,000,000원

나. 원고는 2017.경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2억 8천만 원을 차용함. 2017년 5월 17일 차용인 B 대

E. F A G 귀하"라고 기재한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7. 3. 15. 5,000,000원, 2017. 4. 19. 4,000,000원, 2017. 5. 8. 1,500,000원, 2017. 5. 19. 4,000,000원, 2018. 1. 19. 10,000,000원, 2018. 3. 22. 10,000,000원 합계 3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F, G로부터 일부를 차용한 돈을 포함하여 합계 289,000,000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2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 중 F, G로부터 차용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가 F, G로부터 직접 차용한 것이므로, 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또는 원고 가족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한 점, ② 기록상 피고가 F, G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