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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비영리사업자로 보아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448 | 지방 | 2011-12-13

[사건번호]

조심2011지0448 (2011.12.13)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하는 종중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90누7487, 1991.2.22.), 회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중과 차별화되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2지02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는 OOO 토지 2,222.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각각 구분한 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0.9.23.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의 제실 등의 부속토지로서 매년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지역 유림들이주관하는 매년 춘추 두 차례의 제례에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여 전통제례예절과 충효사상의 교육을 병행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은 일반 종중과는 구분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건 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정관(회칙)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과 회원의 구성 현황을보면, 청구인의 목적 사업은 청구인의 선조인 OOO의 제사봉행 등에 있고 그 회원도 OOO 종중원으로 한정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종중과 다를 것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사 등에 사용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보아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 법령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1.12. 명칭을 OOO로 하여 OOO으로부터 고유번호OOO를 발급받았다.

청구인이 관리 보존하는 OOO은 2011.6.13. 사단법인 OOO에 가입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년 2회(봄, 가을) 이 건 토지상의제실에서 OOO에 대한 제사를 봉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청구인의 회원(종친)외에 전국의 유림도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2010.12.31. 개정되기 전 청구인의 회칙은 아래와 같다.

제3조【목적】본회의 목적은 OOO의 숭고한 충효사상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OOO을 숭봉하여 본 서원OOO의 영구 보존과 회원간의 친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본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매년 제사봉행(음력 : 03월 25일 09월 25일)

2. 서원OOO의 보존관리 및 재산 조성에 관한 사업

3. OOO의 위선에 관한 사항

4. 후손의 계도 및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본회의 회원은 OOO의 후손으로서 본회의목적에 찬동하는 종친으로 정회원(이사) 및 준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다) 청구인은 2010.12.31. 회원을 당초 OOO 종친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OOO의 충효사상과 전통제례예절에 대한 교육을 사업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회칙 개정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목적】본회의 목적은 OOO의 숭고한 충효사상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OOO을 숭봉하여 본 서원OOO의 영구 보존과 회원간의 친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본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매년 향사봉행(봄 : 음 3월 25일 가을 : 음 9월 25일)

2.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OOO의 충효사상과 전통제례예절에 대한 교육(2010.12.31. 신설)

3. 서원OOO의 보존관리 및 재산 조성에 관한 사업

4. OOO의 위선에 관한 사항

5. 후손의 계도 및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효부, 효행자, 선행자 표창 등)에 필요한 사업(2010.12.31. 개정)

제5조【회원】본회의 회원은 OOO의 후손과 누구나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 정회원(이사) 및 준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2010.12.31. 개정)

라) 이 건 토지상에는 1986.7.4.에 사용승인된 제각, 강당, 내살문,외살문, 관리사 등 275.44㎡의 건축물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건축물에대하여 201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을 2010.7.10. 청구인에게부과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전체 면적 2,222㎡중 1,103㎡(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1,119㎡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구분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제사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으나,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7487 판결 같은 뜻).

나) 청구인은 매년 춘추 두 차례의 제례에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여 전통제례예절과 충효사상의 교육을 병행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일반 종중과는 구분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청구인의 회칙(201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와 제4조에서청구인의 사업을 선조에 대한 제사 봉행 및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5조에서 청구인의 회원을 OOO 후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10.12.31. 청구인의 회칙을 개정하여 OOO 후손이 아닌 일반인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그 사업에 충효사상과 전통제례예절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회원의 자격이 종전과 달라졌다고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선조OOO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전국의 유림이 참여하고 서원 및 전통제례예절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그 사업에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일반적인 종중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제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