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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나2935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및 피고가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므로,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5. E와 사이에 이자율은 월 3%, 변제기는 2011. 10. 25., 이자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위 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E에게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하여 3,88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E는 피고에게, 2010. 11. 25., 2010. 12. 27. 및 2011. 1. 25. 각 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율을 월 2%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B의 남편인 원고는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 10. 26 접수 제64981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