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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174 | 교육 | 2019-02-22

[청구번호]

조심 2019서0174 (2019.02.22)

[세 목]

교육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제․개정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외환 등의 거래손익에 파생상품평가손익이 포함된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평가손익을 외환 등의 거래손익과 통산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교육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7서41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OOO은 2008.2.27. 국내에 영업소를 개설하여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2∼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평가손익(이하 “쟁점평가손익”이라 한다)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2.27. 쟁점평가손익을 아래 <표> 내역의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 합계 OOO원OOO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평가손익의 경우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으로 열거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되고, 외환매매․파생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8.4.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교육세법 시행령」의 연혁, 개정취지, 규정체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외환거래와 파생상품거래는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쟁점평가손익은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의 일부로서 파생상품거래손익 및 외환매매손익과 통산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5.2.3. 개정되어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이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동 개정규정은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창설된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법인은 적어도 같은 과세기간 내에서 통산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세와 달리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육세법」의 과세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정한 평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에 따른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