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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나204112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공동파트너계약”을 “공동파트너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1) 청구원인 전제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전 남편 C는 2007. 3.경 이전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추진하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을 C가 지정하는 자(권리의무 주체)에게 염가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충당하되, 장차 위 부동산이 재건축조합 등에게 시가로 재매도되면 그 매매대금 차액을 38:62의 비율로 정산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매매대금을 375,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그 후 C가 처음 약속과는 달리 90,000,000원만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다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일단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피고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우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장차 위 부동산이 다시 제3자에게 재매도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전체(124평)에 대한 최초 매매대금인 375,000,000원에서 위 부동산 중 피고 매수 부분(50평 에 대한 매매대금인 9,000만 원을 뺀 돈을 원고의 몫으로 하며, 재매매대금에서 375,000,000원을 뺀 나머지 돈을 38:62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게 584,131,000원에 매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