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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66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갤럭시노트3 전화기로 기기변경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갤럭시노트2 전화기를 G에게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도변 등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속칭 ‘흔들이’ 영업을 하는 G에게 적법하게 소지한 중고 휴대전화기를 시가보다 저렴한 3~4만원에 판매하였다고 인정함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2014. 8. 6. G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 및 피고인 택시에 대한 차량궤적조회서상 피고인이 2014. 8. 14. 01:30경 및 같은 날 01:46경 구리시 수택동 일대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G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은 증거가치 및 신빙성이 매우 높은데도, G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였다.

H의 원심 법정진술은 휴대전화기의 분실내역 등 전체적인 취지를 떠나, 분실시각 등에 대해서까지 절대적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안 시력은 우안 0.3, 좌안 0.6으로서 반드시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H는 원심 법정에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안경을 안 쓴 것 같다고만 경찰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 등 택시기사의 안경착용 여부에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휴대전화기의 분실시각에 대한 H의 불명확한 진술과 피고인 택시에 대한 당시의 차량궤적조회를 근거로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