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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30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20:00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길가에서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주워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술을 마시고 2016. 10. 16. 03:20경 파주시 향교말길 7 소재 파주우체국 앞 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소변을 보려고 서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특별한 동기 없이, 모르는 타인을 대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2차적인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