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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8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산재사고 (1) 원고 A은 2012. 6.경 주식회사 국제플랜트(이하 ‘국제플랜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 A은 2012. 8. 30. 위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을 운반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요추부염좌, 요천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A의 교통사고 (1) E은 2013. 9. 3. 13:15경 F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울산 북구 효문동 소재 효문사거리에 이르러 마침 가해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A이 타고 있던 G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서, ① 2013. 9. 5. 위 G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수리비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② 같은 날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며, ③ 2013. 11. 14.부터 2014. 11. 6.까지 원고 A에게 치료비로 합계 2,512,8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의 질환 (1) 원고 A은 이 사건 산재사고 이후인 2012. 9. 19 H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추간판탈출증-요천추간’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 24. 위와 같은 병명으로 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 A은 2013. 2. 15 I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염좌,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의 진단을 받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3) 원고 A은 2013. 5. 16 J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기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상세불명의 척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