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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그 중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만도 4회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절도 습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성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