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나4860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전 변경 후 제7쪽 6, 9, 13, 14번째 줄 23,336,500원 16,681,500원 제7쪽 14번째, 제9쪽 6, 15번째, 제11쪽 19번째 줄 9,583,500원 16,238,500원 제9쪽 7, 12번째 줄 25,603,689원 32,258,689원 제9쪽 13, 17번째 및 제12쪽 4번째 줄 1,778,321원 8,433,321원 제9쪽 17번째 및 제12쪽 3번째 줄 1,200,366원 5,692,491원 제11쪽 18번째 및 제12쪽 2번째 줄 27,128,905원 33,783,905원 제12쪽 2번째 줄 3,303,537원 9,958,537원 제12쪽 3번째 줄 4,503,903원 15,651,028원

2. 추가판단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쇼케이스는 애초에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 주었고, 이후 피고가 스스로의 사정변경으로 이를 교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주문한 쇼케이스 설치비용 5,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카페 바닥은 원고가 시공하기 전부터 수평이 맞지 않았고, 바닥 중앙부분의 에폭시 시공에 하자가 있다면 연삭기를 사용하여 돌출부위를 갈아내고 이색지는 현상을 방지하지 위해 최종마감재를 전체적으로 도포하는 방법으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음에도 바닥 전체를 철거하고 미장 및 에폭시 시공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2, 13,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견적서(갑 제9호증)에 기재된 쇼케이스를 설치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