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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8 2017가단8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였던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4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6. 9. 7.경 C와 혼인하고 자녀(2008년생)를 둔 사실, ② 피고는 2011년 5월경부터 2016년 12월까지 C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계속 부정행위를 하였다), ③ C는 2016. 12. 29.경 원고에게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이야기한 후 피고를 집으로 부른 사실(C는 같은 날 9살 딸 앞에서 피고와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2017년 2월 이후 C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원고와 C의 혼인관계 유지기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