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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19가합531054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08,94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등 1) 수도권 고속 철도 (F) 건설 제 2 공구 노반 신설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는 성남 시 분당구 G 동 및 H 동 일대 고속 철도 KTX 본선 터널 8.2km, 광역 급행 철도 GTX(MTX) 단선 터널 3.276km 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2) 원고는 2011. 7. 11. 경 주식회사 I(60%), 주식회사 J(20%), 주식회사 K(20%) 등 3 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이하 ‘L 컨소시엄’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의 책임 감리 업무를 위탁하였다.

3) 원고는 2011. 12. 30. 피고들 5 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이하 ‘M 컨소시엄’ 이라고 한다) 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속 비계약 방식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M 컨소시엄은 공동 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공동 수급 체로,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피고들 명칭에서 ‘ 주식회사’ 는 모두 생략한다) 가 60%, 피고 B, C, D, E이 각 10% 의 지분 율로 구성되어 있다.

5) M 컨소시엄은 2012. 7. 19. 경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와 ‘ 하도 급 금액을 4,9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N에 하도급’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위 1) 당초 이 사건 공사는 수도 권고 속 철도 (KTX) 공사였으나, 원고는 국토 교통부의 O 건설 결정에 따라 2013. 3. 8. ‘ 이 사건 공사의 기존 시공자들 로 하여금 GTX 건설 노반 신설공사를 추가 시공’ 하도록 하는 내용의 Fast Track( 설계 ㆍ 시공 병행계약) 방식 공사를 승인하고, 2013. 3. 18. 주식회사 P( 이하 ‘P ’라고 한다) 와 GTX 구간에 대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M 컨소시엄과 2014. 6. 9. 공사금액을 122,728,363,637원으로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총 19차에 걸쳐 변경계약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