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나337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 15행의 “믿지 아니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믿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한, C가 2009. 10. 14. 통영시 D건물 201호를 매수하면서 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원을 인수하였고, 이로 인한 자금 부담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계획을 세워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그 무렵부터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피고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의 급여를 관리하던 C는 피고의 분양권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2010. 4.경 G가 운영하는 3,000만 원짜리 계에 피고 명의로 가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위 건물의 전 소유자인 J의 채무를 인수한 것은 2010. 7. 29.로 피고가 G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2010. 4. 이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의 “지급된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지급된 점(피고는, 모친인 C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고, 추후 대출금 이자 등과 함께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와 피고가 모자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이나,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