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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구합61158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7. 아버지인 B부터 남양주시 C 대 330㎡를 증여받아 2003. 4. 10. 자신의 명의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2. 21. 누나인 D으로부터 위 토지상 시멘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20.4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흙벽돌조 스레트기와지붕 동물관련시설(축사) 29.06㎡를 증여받아 2001. 2. 22. 자신의 명의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남양주시장은 2006. 1. 19. 남양주시 공고 E로 남양주시 F동, G동, H동, I동 일원 1,789천㎡에 관하여 J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이하 위 공람공고일자를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31. 건설교통부 고시 K로 남양주시 F동, G동, H동, I동 일원 2,001천㎡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를 지정고시하였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L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1,984,073.5㎡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M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한 후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4. 11. 4. 국토교통부 고시 N로 주택지구의 명칭을 J 공공주택지구에서 O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변경고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준일의 1년 전인 2005. 1. 19.부터 보상계약체결일인 2012. 2. 9.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의 이주대책 대상자에 부적격임을 통보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