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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1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2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