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9 2018고단95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2. 경 충남 태안군 해양 수산과 담당 자로부터 「C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입찰계획 (6 ∼10. 경 시행)」 을 듣고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태안 군수 명의의 “D 육상 종묘 생산 어업 허가증” 의 유효기간이 2017. 5. 22. 경이어서 이 사건 사업 입찰 시점에 허가기간이 도과됨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찰을 위해 필요한「 종자 생산 확인서 」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위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허가증의 허가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 제출한 다음 종자 생산 확인서를 받아 이를 재차 태안군에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4. 불상 시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태안군에서 발주한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2012. 5. 23. 태안군 수가 발급한 “D 육상 종묘 생산 어업 허가증” 의 기재된 숫자와 유사한 글자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에서 찾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8” 자를 출력한 다음, 가위로 위 글자를 오려 위 원본 허가증의 허가기간 (2012. 5. 23. ~ 2017. 5. 22.) 종료 일 연도 “2017” 의 숫자 “7” 위에 “8” 을 붙여 넣어 복사기로 사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태안 군수 명의 인 “D 육상 종묘 생산 어업 허가증” 을 변 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가. C 사업 관련 변조 공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7. 5. 10.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소속 공무원 F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