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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