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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334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03. 1. 3.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의 보증의뢰에 따라 D이 국민은행 대청동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해 『보증번호 : E, 보증금액 : 금 43,200,000원, 보증일자 : 2011. 9. 16. 보증기한 : 2013. 9. 13.』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C은 D의 대표이사로써 원고와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D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2011. 9. 16. 위 은행으로부터 금 54,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3. 31. D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D을 대신하여 2013. 11. 21. 위 은행에 금 44,544,519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D 및 C을 상대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을 청구하여 2013. 12. 30.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97,429원 및 그 중 44,544,519원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1. 14. 확정되었다.

C의 재산처분행위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3. 1. 3. 접수 제127호로써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과 2013. 1. 17. 접수 제1444호로써 2013. 1. 1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C의 재산상태(2013. 1. 3. 기준) 적극재산 순번 명세 가액(원) 1 여수시 F 임야 863㎡ 중 1/38지분,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