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2 2018고단6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기차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4.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8. 14.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6. 08:50 ~ 09:00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6. 14:30경 논산시 D시장 내 피해자 E(53세)가 운영하는 F에서 위 E에게 “반찬으로 먹게 갈치 꼬리나 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4:45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위 F에 찾아가 위 E에게 위 부엌칼로 내려 찍을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D시장 제1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 말고 있어라”라고 말하자 점퍼 주머니에서 위 부엌칼을 꺼내 위 G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