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9고단178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30. 22:35경 경기 파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의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E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 06:3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4층에 있는 ‘Gpc방’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할 목적으로 건조물 관리자인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9.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00:06경 경기 군포시 I, 3층에 있는 ‘J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과 체크카드 각 1매, 시가 미상의 핸드크림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9.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11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05』 피고인은 2019. 5. 16. 07:43경 경기도 부천시 L, 2층에 있는 'M피씨카페'에서, 직원이 청소를 하는 사이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약 9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371』 피고인은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