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노3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7 내지 9세의 남자 어린이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붙잡은 다음 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사실, 피해자 E(여, 7세)이 배 모양 구조물 위에 올라가 피고인을 등지고 서 있을 때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밀치면서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