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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119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보험계약내역표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갑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 보장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2012. 2. 29.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 69,552,000원에서 대출원리금 합계 13,509,889원을 공제한 나머지 56,042,111원을 환급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 624,968원만 환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돈을 환급해야 한다. 2) 원고 피고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상법은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2014. 3. 11. 개정 전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0년 1월까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0년 3월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1년 6월까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1년 5월까지 각 해약환급금으로 월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