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노295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4 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급여인상, 상여금 수령 및 가족 항공료 지출에 대하여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I의 명시적 또는 묵시 적인 승인이 있었다.

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은 피고인의 급여인상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

② 피해자 회사가 100% 출자 하여 설립한 중국 현지 법인인 F 유한 공사( 이하 ‘F ’라고 한다) 전임 동 사장 N는 직원들에게 매년 200% 의 상여금 지급을 보장해 왔다.

피고인

역시 임시 동 사장 및 총 경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지급기준대로 상여금을 처리해 왔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계속 보고 하였다.

③ 가족 항공료 지원은 피해자 회사가 처음부터 제안한 조건 중 하나였다.

I은 일 년에 1~2 회 정도 가족 항공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 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가족들의 항공비를 회사자금으로 처리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하였다.

④ 피해자 회사는 2010. 7. 경 피고인의 경비 내역을 감사하였는데도 피고인의 임금인상, 상여금 수령, 가족 항공료 지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2년 경에 이르러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0. 7. 경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대하여 F의 총 경리인 피고인은 중국 현지 직원을 선발하고 임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다.

피고인의 처 G는 F의 직원으로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 받아 온 것이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피고 인의 체불임금 등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