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6민,074]
종중대표자 선정
종중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장 또는 문장 종족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매현손씨문중
손국호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종중 또는 문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의 수호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집단으로서 그 대표자는 특별한 규약이 없는한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서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 의용의 각 증거를 정사하면 원고문중은 피고의 12대조인 종도의 차자 현의 후손으로 영일군 죽장면 매현리에 재거하는 110여호의 종족을 주로하는 소종중임을 긍인할 수 있고 그 대표자 손익진은 단기 1954년중 즉 본소 제기전에 원고 문중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긍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종중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독자의 보첩 또는 공부상 재산권의 존재가 필요하고 그 대표자의 선출에 있어서는 종중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그리고 종중은 전 설시와 여히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하는 종족의 집단이므로 그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 제2목록기재부동산은 원고문중원 및 피고의 공동선조인 병의 분묘가 있는임야로서 원고문중 보다는 대종중인 월성손씨 종중의 소유임을 원고도 자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원고문중이 우 대종중인 월성손씨종중의 구성원이므로 본건 부동산의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대종중의 구성원의 자격 및종중의 재산소유권의 특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