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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1 2016구합126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9. 서울 중랑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D과 대구 남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G(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피고는 피제보자들과 관련 거래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들로부터 총 1,907,000,000원의 국세를 추징한 후, 2015. 3. 9. 원고에게 12,407,000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1. 12,407,000원의 탈세제보포상금을 수령한 후, 2015. 5. 28. 추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제보내용 중 일부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1. 12.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은 원고가 제보한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탈세제보포상금 산출을 위한 기준금액 산정 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5. 11. 26. 원고에게 38,096,000원의 추가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신청할 것을 안내하여, 2015. 12. 8. 원고에게 38,09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2015. 12. 14. 추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자, 같은 날 피고는 ‘원고의 제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원고의 2015. 12. 14.자 신청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