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무효확인][공1985.3.15.(748),378]
한국전력공사나 그 예하 발전소 등의 대표자가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한국전력공사나 그 예하 서울화력발전소의 대표자가 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그치는 것일뿐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권력적 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양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외 1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본금전액 정부투자법인일 뿐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한 법률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나 그 예하 서울화력발전소의 대표자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가 규정한 " 각 중앙관서의 장" 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예산회계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상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나 그 예하 서울화력발전소는 위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조치의 근거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위 서울화력발전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재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단지 원고를 위 발전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사법상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그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법상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이 사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을 기관의 권력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행위가 있다 하여 원고에게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제2항 에 의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