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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7고단5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소재 C 예식장 인근 도로에서 대전 동구 삼성동 삼성 지하 차도 인근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D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수사),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매우 높고, 음주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가 구속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