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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경 춘천시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중고 거래사이트 ‘R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T)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2016. 1. 1.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V, W, X, Y, S의 각 진술서

1. Z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이체 내역서 등 증빙자료 파일 첨부)

1. 이체 확인서,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피해자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 각 은행 거래서, 각 이체 내역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무통장 입금 증, 영수증, 거래 내역 상세 조회

1. 각 문자 내역 등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