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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8가단236542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292,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서울 양천구 C 지상 4층 주택공사 대지 위치: 서울 양천구 C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천재지변에 의한 지연일수와 민원에 의한 공사중단 일수 는 제외) 도급금액: 508,000,000원(본공사비용: 455,000,000원, 추가공사비용: 53,000,000원) 본공사비 지급시기 및 방법 계약금 10% 45,500,000원 착공시 10% 45,500,000원 기초공사 완료 및 골조공사 시작시 20% 91,000,000원 골조공사 완료 및 내장/외장공사 시작시 30% 136,500,000원 내장공사 및 외장공사 완료시 20% 91,000,000원 준공검사 완료시 10% 45,500,000원 추가공사 지급시기 및 방법 추가공사 완료시 전액 지급 100% 53,000,000원 하자책임기간: 준공완료 후 2년 공사지체배상금: 1/1,000(일)

가. 피고는 2017. 5. 21. 건축주인 원고와 서울 양천구 C 소재 5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508,000,000원(= 본공사대금 455,000,000원 추가공사대금 53,000,000원, 엘리베이터 공사 부분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7. 5. 25. 45,500,000원, 2017. 6. 7. 45,500,000원, 2017. 6. 20. 50,000,000원, 2017. 6. 29. 41,000,000원 및 2017. 8. 8. 126,500,000원 합계 30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D 주식회사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으로 2017. 8. 4. 7,700,000원, 2018. 4. 12. 15,000,000원 및 2018. 5. 25. 15,800,000원 합계 3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7. 11. 16.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