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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7 2017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 미소 푸줏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안 월 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748』 피고인은 2017. 10. 10. 18:0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F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씨 발년, 가래 이 벌려 주고 왔나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장소를 잠시 떠나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0. 20: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위 ‘E’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 D에게 “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절대로 거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 그 남자와 어디를 갔다 왔노, 자고 왔나,

다 죽이 뿐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 내가 지금 술 한잔 먹고 있는데 다 마시고 좀 있다 가게로 가서 다 디빈다, 끝장 낸다, 기다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