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충북 청주시 C 학교용지 93,258㎡ 중 별지목록건물 앞 잔디밭에 있는...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청구취지 기재 천막의 철거 및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정관 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소와 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는 위 정관에서 정한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리업무라 할 것이므로 그 소 제기 및 이를 위한 변호사의 선임에 위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2014년 8월 말경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교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것에 반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같은 해 9월경 원고가 소유하는 주문 1항 기재 잔디밭에 같은 천막 4동을 설치하고 천막 농성을 하면서 현재까지 그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농성을 하면서 D 전 총장에 대한 총장퇴진운동을 벌이고 그 일환으로 학교 건물의 일부를 점거하거나 그 출입을 봉쇄하기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신청한 가처분 및 이를 인용한 결정(청주지방법원 2015카합146)에 대한 피고들 등의 이의에 따라 2015. 7. 22.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 소유 일부 건물 및 그 내부 사무실 출입을 하는 행위와 그 출입을 봉쇄하는 행위 등을 금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