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부산 연제구 I 임야 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당초 소외 N와 O의 공유였다.
나. 소외 P은 1990. 7. 29. 당초 O 소유였던 지분 중 일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원고들은 2013. 6. 11. 이 법원 Q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P 지분을 경락받았고,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1 내지 3, 6은 이 사건 토지 중 N 또는 O 지분을 전전 양수한 자들로서 위 토지에 관한 원고들과 위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지분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등기명의인 지분 1 원고 주식회사 일운 2144000분의 1610001 2 원고 A 2144000분의 53667 3 피고(선정당사자) B 2144000분의 181056 4 선정자 J 2144000분의 181056 5 선정자 K 2144000분의 272364 6 선정자 L 2144000분의 246280 7 선정자 M 2144000분의 269680 8 피고 C 2144000분의 132276 9 피고 D 2144000분의 307240 10 피고 E 2144000분의 123140 11 피고 H 2144000분의 216240
다. 한편, N와 O는 198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및 보록크조 스라브즙 2층 다세대주택(이하, ‘R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1983. 10. 12. 이를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고 1983. 12. 17.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R주택의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집합건물로 등기를 경료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P은 1990. 7. 29. R주택 중 위 O 지분을 상속하였으며, 피고(선정당자) 및 나머지 피고들은 N와 O로부터 R주택 중 각 호를 전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자들로서 피고(선정당사자)는 R주택 109호, 선정자 J은 110호, 선정자 K은 107호, 선정자 L은 103호, 선정자 M은 105호, 피고 C는 R주택 101호, 피고 D은 R주택 104호, 피고 E는 108호, 피고 F, G은 R주택 102호, 피고 H은 R주택 106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