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0264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4,062,730원 및 그 중 154,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0. 6.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164,062,730원 및 그 중 154,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0. 6.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