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0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수익을 직접 분배받지 않고 공범인 D 등으로부터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사인 피해자들로부터 개통수당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약 4개월의 단기간 내에 118,922,000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공범들 사이의 처벌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