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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02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C교회 부목사 및 같은 시에 있는 D병원 소속 목사로 활동하는 자로서 2010. 5.경 북한을 미화, 찬양하는 모임인 사이버 카페 ‘E’에 가입한 후 ‘F’ 등급까지 승급하여 운영자인 G의 게시글을 탐독하였다.

그리고 위 G의 H 3부자를 찬양하는 시를 작성하여 게재하라는 지시에 따라 2010. 월일 불상경 I을 찬양하는 내용인 ‘J’이라는 자작시를 게재하고, 댓글을 주고 받으며 회원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상학습을 통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위 ‘E’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에 2011. 2.경 인터넷에 있는 친종북 네이버 카페 ‘K’에 가입하고, ‘E 별관’의 부매니저로 임명되었으며, 위 ‘E’ 부운영자 L의 지시에 따라 개인블로그를 통하여 이적표현물을 전파하기 위하여 2011. 2.경 네이버 개인블로그 ‘M’, 같은 해 3.경 ‘네이버 미투데이 개인블로그’등을 개설하여 H, I 및 N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들을 게재하고 있다.

1. 인터넷 카페 ‘E’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11. 25. 22:55경 양산시 O에 있는 C교회 사택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게재된『P』라는 제하의 아래 문건을 열람한 후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P’ 원문 주요내용] - 청년대장(N) 소리를 강조하면서 ‘적들의 대결책동이 몰아쳐도 청년대장이 영도하는 혁명적 무장력이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는 승리뿐이다’라고 교양했다

[댓글] - G님의 Q은 정말 빈틈이 없군여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제껏 주어는 빼먹고 동사 보어만 눈에 들어왔는데 N 대장의 영도가 폭발력 있는 무게로 와 닿습니다.

위 댓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