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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5007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298,875원과 그 중 349,208,482원에 대하여 2004. 7. 30.부터 200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