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31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9:1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에 탑승하여 온 후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F 등 행인 10여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29세)에게 “좆만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