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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7노35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부분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