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8:10 경 서울 종로구 B 아파트 3 층 공원 벤치에서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C( 가명, 10세), 피해자 D( 가명, 여, 10세 )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와 성기를 번갈아 가며 움켜잡은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진술 녹화 CD( 순 번 5, 15)
1. - 범행장소에 도착하는 피고인 cctv 영상 사진( 순 번 7), - 위 cctv 영상 cd( 순 번 8)
1. 조회 결과 서 (A)( 순 번 2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순 번 22), 개인별 수용 현황 (A)( 순 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상 세 불명의 혈관성 치매 및 기질성 뇌 증후군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점, 수사 과정 및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의사소통능력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