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8:30 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C 봉고차량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 대원, 경찰관 및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서울 동작 경찰서 D 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18:57 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서울 동작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교통사고 피해 경위를 확인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신원을 밝히길 거부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확인하고 있던 경위 F의 뒤통수에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지구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행한 범행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