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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7. 07:15겨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석적고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석적 중리교에서 석적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인 C가 운전하던 피해자 (유)한양종합물류 소유의 D 카고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45,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7.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원룸에서 위 중리에 있는 장곡초등학교 앞까지 약 500m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