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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9 2013고단56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경 전주시 B에 있는 회사 동료 C의 집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추락하여 요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처럼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29. 익산시 어양동 626-1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8. 28. 16:30경 D 차광망 설치 작업 중 떨어져 상해를 입어 E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41,589,69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허위 신고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1. 구급활동 일지, 주치의 소견서, 진료비 내역 및 평균임금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