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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2가합5421

약정금 등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 A, 망 B, 망 AA은 그 생전인 2005. 5. 23. 1) 망 AA이 원고 A에게 봉양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망 AA의 재산분할, 증여 또는 상속시 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억 원은 늦어도 2010년까지 지급하고, 2) 망 B이 도우미로서 망 AA의 식사, 빨래, 청소 등을 하고 보수로 월 140만원을 받되, 매월 20만원을 우선 지급받고 잔액은 망 AA의 재산분할, 증여 또는 상속시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망 B은 2005. 5. 23.부터 2009. 7. 20.까지 및 2010. 11. 23.부터 2011. 4. 30.까지 사이에 도우미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 망 AA의 요청에 따라 20일간 간병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바, 망 B이 망 AA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합계 66,934,000원이다.

나. 망 AA은 2011. 5. 8. 사망하였고, 한편 망 B도 2014. 10. 14.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 AA의 형제자매 또는 형제자매의 가족으로서 망 AA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은 자신의 상속분대로 원고 A 및 망 B의 상속인인 원고 C, D, E, F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및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갑 제19호증(약정서, 지불금 확인각서 및 액면금 2억 원, 1억 원인 약속어음 총 2매에 대한 인증서) 갑 제1, 2, 3, 10호증도 동일한 사본이다.

이 있는바, 먼저 그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위 지불금 확인각서 및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은 망 AA 이름 옆의 인영이 망 AA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약정서 및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상 망 AA 이름 옆의 인영과, 2002. 1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각서’ 및 1999. 6. 16.자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