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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1 2018고단25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B회사 C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상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 3일만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해당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면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3일 후 체크카드는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광양시 D 소재 E 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